정량표시상품이란 상품 포장에 ‘2m’, ‘500g’, ‘1.5L’ 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25%에 달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평균적으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법적 허용오차 준수 규정에 더해 상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물품(쌀, 라면, 우유 등) △소비자 밀접 상품(유가공품, 음료, 간편식, 화장지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조미료, 주류, 유기농 식품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냉동수산물 등)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대형마트, 지역마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에서 9%,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의 비율로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상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으로는 음료·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이 꼽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기준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정확한 내용량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