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회원 수수료 최대 60만원…핀플루언서가 불법으로 종목 추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전 12: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핀플루언서란 ‘Finance’(금융)과 ‘Influencer’(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 및 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전담반은 민원·제보 내용과 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해외주식 포함)을 추천한 4개 채널이 금감원에 포착됐다.

유튜버 A·B·C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60만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유튜버 D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WTI(미국 서부 텍사스산)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아울러 또다른 채널의 유튜버 E씨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화려한 수익 인증, 높은 구독자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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