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전주 상폐 대상…과도한 병합·감자 '꼼수'도 차단

주식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전 10:55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전면 손질한다. 시가총액·동전주·자본잠식 등 퇴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 정리 압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17일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12일 정부와 발표한 ‘부실기업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가총액 요건 상향과 동전주 기준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도입,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 발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적용된다. 30일 연속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당초 발표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6개월에서 1년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동전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진다. 동전주 요건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적용하며 30일 연속 요건은 이날부터 산정된다.

특히 상장사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보완이 이뤄졌다. 당초 동전주 요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무액면주 적용 불가 및 감자 방식 우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기준은 제외됐다.

대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규제 회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재차 병합이나 감자를 진행하거나, 병합·감자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반기 검토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며,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과 관계없이 즉시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예고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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