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전 11:43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삼천당제약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다만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5점으로, 추가 제재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삼천당제약을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관련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삼천당제약을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회부했다.

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 2월 6일 영업실적 전망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공정공시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이번을 포함해 5점으로, 추가 제재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삼천당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영업 활동 및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보도자료 일부 정보가 공시 기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 구조나 실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과는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주요 제재와는 무관하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련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무·법무·공시 부서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와 거래소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했다”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상업화와 경구용 인슐린, 세마글루타이드 등 주요 파이프라인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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