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2주 전에만 소집 통지를 하면 되는데, 기간이 짧아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주주총회가 3월 말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을 가해왔다.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통지 기간 자체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상법(제542조의4)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상법은 비상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부담이 있기에, 상장사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을 우회 해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달(4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주주총회 1주 전에 보고서를 공시하면 되지만, 투자자들이 충분한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안건 통지시기가 가장 짧은 축에 속하며, 일본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안건을 3주 전에 전자공시하고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도 집중돼 있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1주일 전에 공시되는 상황에서는 충실한 안건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주들의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된다”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하기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편의상 기업 중심의 주주총회 제도를 주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소집 통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시 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주주들이 안건을 검토해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이 의원실 측은 부연했다.
여당이 움직이면서 정치권은 관련 입법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당이 이보다 강도 높은 확대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간 설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