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하락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한 것이다. 세칙 3호를 통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이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전면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말 시총 100위 종목을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해서만 투자경고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세칙을 개정했으나, 이번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총 100위 기업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칙 제4호를 통해서는 ‘그 밖에 시장 상황의 급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관련 예외 사항도 신설된다. 시총 100위 밖의 종목이라도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경고 지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정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대형주들이 늘어나자, 한국거래소가 선제적으로 규정 보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