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용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명동2지구 재개발, 수용재결 착수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최근 토지 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진=네이버맵 캡처)
해당 건물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어진다. 사업시행자는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KCHAMC)다.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작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새 아파트와 대지를 배분하고, 사업비용을 확정하는 최종 분양 설계 절차다.
이 인가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의 이주 및 철거, 일반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해 중구청이 열람공고한 것이다. 열람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열람장소(의견제출 장소)는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다.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자료=서울시)
◇수용재결 통한 도심 재개발 '속도전'
수용재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건물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리면 지정된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만약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한 뒤 수용 효력을 완성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된 재개발 현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절차로 본다.
특히 수용재결 신청 대상 물건에는 시중은행 소유 토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2가 163-1, 168-1, 168-8 토지는 국민은행 소유이며 을지로2가 164-5, 168-8 필지는 우리은행 소유다.
업계에서는 명동 핵심 입지 재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사업 지연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용재결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며 “명동처럼 상업지역 가치가 높은 곳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수용 절차를 통해서라도 속도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