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측은 홈플러스가 제안한 김광일 부회장 개인 이행보증안과 관련해 “이행보증의 주체로 대주주인 MBK가 아닌 홈플러스 관리인 김광일 부회장만을 내세운 것은 대주주인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메리츠금융그룹)
그러면서 “MBK는 그간 홈플러스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홈플러스 사태를 넘어 시장 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부회장 개인 보증만으로는 책임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귀책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M&A가 불발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며 “김광일 부회장의 책임 내용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 지원을 재차 요청하면서 공동대표이자 회생절차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직접 이행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가 담보 방안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 상환할 것,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MBK파트너스 및 주요 경영진이 연대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조기 상환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MBK 차원의 이행보증에는 난색을 보여왔고, 대신 김 부회장의 개인 연대보증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한편 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는 지난 7일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매각 대금 유입 시점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만큼,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하고, 37개 매장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4월 임금이 25%만 지급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