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브릿지론, 메리츠도 손해 아냐”…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에 재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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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21일, 오후 04:02

[사진=뉴스1]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1000억원 규모 브릿지론 지원을 두고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의 생사가 걸린 홈플러스는 이번 자금 수혈이 단순히 기업 연명 차원이 아닌 메리츠의 채권 회수율 극대화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재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우려하는 ‘배임 리스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브릿지론이 메리츠에게도 금융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다.

이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이행보증과 메리츠 측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담보 방안을 골자로 메리츠의 브릿지론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메리츠 측이 MBK 법인과 김병주 회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재차 입장문을 낸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대출의 혜택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도 돌아간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은 (메리츠 측의)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홈플러스와 그 관리인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달라”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의 대출에 대해 홈플러스 및 그 관리인이 제공한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그리고 회생절차에 DIP 대출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메리츠가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MBK파트너스 법인 및 김병주 회장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양측이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MBK 측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 부회장이 개인적 보증책임까지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책임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메리츠는 실질적 지배 주체인 MBK파트너스와 총수 차원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 주주 설득과 혹시 모를 배임 방지를 위해선 이같은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21일)은 홈플러스의 급여일이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지급과 상품 대금 결제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장의 절박함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따른 현금(1206억원)이 유입되는 6월 말까지 약 한 달의 운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법원이 연장해 준 2개월의 회생 기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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