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관련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광고에도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경영진은 물론 회사 전체에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책무구조도 도입·경과와 관련해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소개, 책무구조도 기(旣)도입 대형 금투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시범 점검결과 등을 안내했다. 또한 운용사를 포함해 중소형 금투업자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므로, 실효성있는 책무구조도 운영을 위한 전사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유형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한 각종 보고의무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ETF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ETF 운용과 관련해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P 및 AP 운영에 있어 운용업계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투자광고 심의, 운용제한사항 점검항목 추출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업무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한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사의 AI 활용 시 적용 법규와 위험평가·통제 절차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ETF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및 운용실적·수익률 표기 등 투자광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