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레이드가 공개한 공정위 심사 요지에 따르면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이 넥스트레이드에 제공한 자료는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며, 이용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NXT 컨소시엄은 향후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당시 제시한 계획대로 2026년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회사명을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해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확립,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한층 높인 조각투자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원 상품 등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확대해 조각투자 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컨소시엄에는 넥스트레이드(대표 김학수),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인베스트, 블루어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정부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