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은 16일 ‘2025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상장사 2702곳의 감사 결과를 집계한 내용과 시장 참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낸 곳은 2637개사로 전체의 97.6%를 차지해 전년(97.5%, 2615개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98.5%, 코스닥 97.6%, 코넥스 89.9% 순으로 집계됐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적정 비율은 95.2%로 상대적으로 낮아 규모가 작을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 가운데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적시된 곳은 66개사(적정의견 기업의 2.5%)로, 전기(84개사)보다 18개사 줄었다. 금감원은 전년 재무제표에서 적정의견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84개사 중 32.1%(27개사)가 이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정보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적정 의견은 65개사(2.4%)로 전년(66개사, 2.5%)보다 소폭 감소했다. 의견 유형별로는 ‘의견거절’이 61개사로 3개사 늘었고 ‘한정의견’은 4개사로 4개사 줄었다. 비적정의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부채·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로 이외에도 대여금 등 자금거래, 전기 기말잔액, 자산평가, 내부통제 문제 등이 지적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은 소폭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한 1653개사로, 이 가운데 1629개사(98.6%)가 ‘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98.0%)보다 적정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감사대상 수가 38개사 늘었음에도 비적정 의견 기업은 33개사에서 24개사로 9개사 감소해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별로는 코넥스는 100%, 코스피 및 코스닥은 약 98% 수준이었다. 규모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7%, 5000억원 미만은 98.2%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적정 내부회계 의견은 24개사로, 이 중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11개사, 중요한 취약점 존재에 따른 ‘부적정’이 13개사였다. 사유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검토 절차, 손상평가, 전사 수준 통제, 결산 프로세스, 자금통제 미비 등이 지적됐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개사 중 16개사(66.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두 의견 사이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지만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확인돼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온 회사도 8개사 존재해, 향후 취약점 미개선 시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무제표는 적정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일수도”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돼 있는 경우 적정 의견을 표명하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강조사항’에 별도 기재한다”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 후속기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일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대응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 손익계산서 기준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K-IFRS 제1118호)에 대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 항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구분해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영업손익 개념을 변경하며 경영진 성과측정치(MPM)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포함돼 있다.
2025년부터 외부감사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 법제화되면서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일부 비금융회사(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등)는 1년 유예 후 2026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