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자사주 소각·합병 공정가액 도입 수혜...밸류에이션 제고-iM

주식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전 07:5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중복상장 규제 강화와 합병 공정가액 도입이 맞물리면서 CJ(001040)가 기업구조 개편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29일 이같이 밝히면서 CJ에 대해 매수(Buy)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21만5000원을 유지했다. 현재 주가 대비 43.3%의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이 올해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 소각 시대를 맞이하면서 CJ 자사주 7.3%뿐 아니라 CJ올리브영 자사주 22.6%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상당 부분 소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이 외부 지분을 모두 회수하면서 CJ와의 합병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사주 소각이 가시화되는 환경에서 중복상장 규제로 인해 CJ올리브영이 상장하기보다 CJ와의 합병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병가액 산정 기준 변경도 CJ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시가 기준 산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합병 시점에 주가를 고의로 낮춰 오너 일가에 혜택을 주거나 저가 합병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향후 CJ와 CJ올리브영 합병 추진 과정에서 CJ 합병가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복상장 금지 제도 도입으로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져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적 성장으로 배당 등을 확대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합병 이후에는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어 CJ의 밸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J, 자사주 소각·합병 공정가액 도입 수혜...밸류에이션 제고-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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