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주총 플랫폼 10월 개통 추진…상장사 207곳에 제도 안내

주식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전 07:4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 관련 플랫폼을 개통한다. 주주의 실시간 질의와 대리인 출석, 외국인 주주 본인확인 등을 지원하고 주주총회가 몰리는 3월엔 사전예약을 통해 개최 일자 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난 1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07개 상장회사가 참석했다.

전자총회장 PC 화면 예시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총회장 PC 화면 예시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번 설명회는 상법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도입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예탁결제원이 구축 중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에 대한 상장회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으로서 제공할 주요 서비스와 플랫폼 이용 방법, 상장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올해 10월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엔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사전 신청과 실시간 텍스트·음성 질의, 대리인 출석 기능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체계도 마련한다.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예약 기능도 도입한다. 3월에 전자주주총회를 열려는 상장회사가 플랫폼에서 개최 일자를 미리 예약하도록 해 주총 일정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전자주주총회 제도 해석과 의결권 집계, 출석 주식 수 산정, 주주 인증 등 실제 주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과 상장회사협의회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시범 전자주주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들이 제도를 원활히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규향 한국상장사협의회 차장이 지난 1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 관련 상법 주요 내용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규향 한국상장사협의회 차장이 지난 1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 관련 상법 주요 내용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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