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지난 1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207개 상장회사가 참석했다.
전자총회장 PC 화면 예시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는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으로서 제공할 주요 서비스와 플랫폼 이용 방법, 상장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올해 10월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엔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사전 신청과 실시간 텍스트·음성 질의, 대리인 출석 기능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체계도 마련한다.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예약 기능도 도입한다. 3월에 전자주주총회를 열려는 상장회사가 플랫폼에서 개최 일자를 미리 예약하도록 해 주총 일정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전자주주총회 제도 해석과 의결권 집계, 출석 주식 수 산정, 주주 인증 등 실제 주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예탁결제원과 상장회사협의회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시범 전자주주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들이 제도를 원활히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규향 한국상장사협의회 차장이 지난 1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 관련 상법 주요 내용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