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켐 조지아 공장 전경. (사진=엔켐)
TGH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외국기업 주요사항보고서(Form 6-K)에 따르면 나스닥 청문패널은 TGHL이 제출한 상장요건 충족 계획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2일까지 나스닥 신규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상장 유지 예외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TGHL은 엔켐아메리카와의 합병 및 합병법인의 나스닥 신규 상장을 위한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 합병 대상사의 상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향후 합병과 미국 현지 자금조달 추진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엔켐과 엔켐아메리카, TGHL은 지난 7월 역삼각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엔켐아메리카는 TGHL의 완전 자회사가 되며, 엔켐은 합병법인의 완전희석 기준 지분 85%를 확보하게 된다.
엔켐은 합병 및 신규 상장 절차와 연계해 글로벌 투자기관들과 최소 2억달러 규모의 단계적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조달 시기와 조건은 합병 진행 상황, 나스닥 심사, 투자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조달 자금은 미국 생산거점의 운영자금, 원재료 확보, 고객사 공급 확대 대응, 생산 효율 개선 등 북미 사업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성장자금을 조달할 경우 엔켐 본사의 추가 출자 부담을 줄이고, 본사의 유동성과 재무 일정 대응 여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엔켐 관계자는 “미국법인의 자체 펀딩 역량을 강화해 북미 고객 대응력과 생산거점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엔켐 전체의 기업가치와 재무 안정성을 함께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