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24일 투자은행(IB) 및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JTBC는 오는 30일 ARS 프로그램 만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에 추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르면 9월 초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중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해달라는 취지에서 ARS를 함께 제출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하고 법원 중재하에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ARS를 수락해 7월 말까지 회생 개시를 보류했고, 8월 말로 한 차례 추가 연장도 이뤄졌다. 방송업 특성 상 정식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거래 채권 동결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JTBC는 외주 제작사와 콘텐츠 유통사,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복잡한 상거래 채무가 얽혀 있어 자율 협의를 통한 연착륙 시도가 우선시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달 남짓 진행된 ARS 과정에서 금융 채권단과의 조율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RS 제도가 최대 3개월까지만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한계도 작용했다. 이미 2.5개월 가량을 소진한 상황에서 법원 및 조사위원의 재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정식 회생 개시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개시 결정과 함께 JTBC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며 상거래 채권 및 주요 계약 관계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JTBC가 회생 진입 후 인가 전 M&A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인을 지정해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인가 아래 부실 채무를 정리하고 재무 구조를 원점에서 재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계열사인 중앙일보 역시 다수의 원매자들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JTBC에도 러브콜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자율 협의 단계에서는 개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웠지만, 법정관리 틀 안에서는 법원 권한을 통한 채무 조정과 M&A 추진이 용이해진다”며 “방송업 진출을 노리거나 확장하려는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