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 국세청 296억 부과처분 재조사서 취소…"세무 리스크 해소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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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전 09:5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192410)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2019~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약 296억원의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2018~2023년 오늘이엔엠의 여행사업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쳐 총 3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1차 부과 처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통지한 약 296억원 규모다.

오늘이엔엠은 지난 6월 8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1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부과분과 3차 영등포세무서 부과분에 대한 재조사를 각각 진행해왔다. 이번에 1차 부과분에 대해 원처분 취소를 최종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반영했던 약 541억원의 충당부채를 비롯해 세무 관련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세무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약 507억원 규모의 3차 영등포세무서 부과 처분은 현재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약 301억원 규모의 2차 남대문세무서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2차 부과분이 이번에 취소된 1차 부과분과 동일 과세기간 및 거래 구조와 관련한 과세 쟁점을 다투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절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이엔엠 경영진은 “이번 재조사를 통한 1차 조사4국의 취소 처분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리스크를 털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첫 단추”라며 “2차 및 3차 잔여 세무 이슈도 순차적으로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이엔엠, 국세청 296억 부과처분 재조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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