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으로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어 각 법인·단체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 등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일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엔 아예 회계감사 영역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이에 회계기본법 제정은 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이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의원안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안 총 2개의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박 전 의원안) 또는 국가회계위원회(최 의원안)를 설치하고, 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통 기본원칙을 정립해 외부감사·공시·감리 등을 아우르는 통일된 국가 회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 설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론 대동소이하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 연세대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 교수는 “부문 간 회계 기준의 차이를 메우고 맵핑(Mapping)할 수 있는 기본 틀이자 법적 체계로서 회계기본법이 필수적”이라며 “회계기본법의 초점은 단순히 기술적 규제, 감사 기능 확대, 투명성 제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기업·비영리 등 서로 다른 부문 간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막힘없이 교류되고 연결되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사각지대·기준충돌·감리공백은 개별법 방식의 결과로, 개별법을 하나씩 고치는 방식으로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며 “검증된 제도가 신속하게 전파될 통로가 필요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체적 규범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들이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회계기본법은 새로운 회계규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현재 여러 법률과 부처에 분산돼 있는 회계기준과 보고·공시·감사제도를 조정하고 연결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법 제정 전에 관계부처 회계정보 작성자와 이용자, 감사인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법적 권한과 실제 업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외부감사법 등의 개별법이 있는데 굳이 회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면서도 “회계기본법에서 회계에 관한 공통원칙과 기본체계를 규정하고 나아가 규범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영리기업과 그 외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 목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 각 부처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회계기본법안은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상위 연계 체계가 결여된 채 규제 획일화로 인한 관치화, 회계감사·공시 확대에 따른 특정 직역의 독점화,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 가중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계기본법이 사회적 정보 연결과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제 대상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