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증권대행 홈페이지 갈무리)
미수령 주식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발생한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령 대금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받지 못해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이나 단주대금 등이다.
주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미수령 주식 교부와 100만원 이하의 미수령 대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계좌 본인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미수령 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식 평가금액은 상장주식은 전일 종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에서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수령을 원하지 않는 통지서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해당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만 이용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의 기업기본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 및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