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이 총 10건에 달하고 청구금액은 약 7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정 협상 전과 타결 후, 발효 후 단계에서 각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평가 과정에서 ISDS에 따른 분쟁 위험은 별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통상조약법 시행 이후 16건의 협상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투자자 보호 및 ISDS 관련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타결 이후와 발효 후 영향평가에서도 투자분쟁 위험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통상협정을 맺을 때부터 ISDS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협상 단계부터 투자분쟁 가능성과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처음 통상조약법을 만들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파나마 광산 투자 사례 등을 언급하며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발효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내 투자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됐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