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역시 이같은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MBK·영풍은 “1심 판결은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재량권과 외형적 절차 이행만을 앞세웠다”며 “최윤범 회장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감행된 자사주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치명적인 실질적 해악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조달한 행위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생긴 채무 상환을 위해 2조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한 행위 등이 최 회장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행위였으며, 이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MBK·영풍 측 주장이다.
MBK·영풍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최 회장의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 선행투자는 고려아연의 내부통제와 이사회 기능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며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자봉시장의 기업 기배구조와 주주보호 원칙은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