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사건번호 2026하합52에 대해 신청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사진=해성에어로보틱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성에어로보틱스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게시글이 신청인의 이름을 특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파산신청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회사 측 입장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봤다.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나 관련 고소 및 수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일 신청인이 앞서 제기했던 파산신청 경위도 결정에 반영됐다. 신청인은 지난 7월 24일 별도의 파산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채권 보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뒤 8월 19일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파산신청의 근거로 제시된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와 투자자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로봇 감속기 사업 경쟁력 강화와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