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체감사결과 '갑질·중대 규정 위반' 확인…결국 해임 처분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모 전 부동산투자실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 결과 통보는 이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대기발령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장급 인사가 해임된 것은 지난 2018년 주식운용실장 해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해임 처분은 국민연금 자체감사에서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자체감사 결과, 안 전 실장의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가 감사에서 확인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안 전 실장이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비하발언과 폭언과 모욕성 발언 등을 반복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감사 이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해임 처분으로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투자·출자 권한을 가진 간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재감사를 거쳐 해임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운용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