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 국민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금융자산으로 성장했다”며 “기금형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사업모델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가입자 이익을 중심으로 운용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재무건전성 확보, 수탁자 책임 이행 등 사항을 주문했다.
특히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금융회사 또는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선정 절차와 사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운용성과와 위험·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초기 비용과 운영 부담을 고려한 재무적 여력 확보와 가입자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의결권 행사 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제도 도입 이후 단기적인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이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한 이익 제공 등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이번 기금형 퇴직연금을 단순한 사업확장 기회로만 여기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탱하는 나무를 가꾼다는 사명감으로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데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9개 퇴직연금사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영세 사업장 지원과 기금형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영세 사업장 지원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