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 한 대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위치한 포트 뉴어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더미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AFP)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정부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으로 인해 미국 수입 시장을 장악해 온 ‘소수’의 해외 공급 업체가 초래하는 안보적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국내 생산업체들이 미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이 수출 제한을 통해 “트럭 및 트럭 부품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검토한다.
상무부는 지난 22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외에도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에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가 27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보다 빨리 결론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