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전기 자동차 충전기(사진=로이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후방거울 등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자율주행 차량도 미국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교적 경미한 충돌 사고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보고할 수 있게 되며,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재산 피해에 대한 보고 기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현 정부는 중국과 혁신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라며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심하우저 NHTSA 국장은 자율주행차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서한에서 “이 면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설계를 장려한다”며 “안전과 진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TSA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 작동 중에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위험 평가에 관여하는 NHTSA의 많은 신입 직원들을 해고, 직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