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대학생들. (사진=AFP)
중국 매체 중화망은 10일(현지시간) “산둥·신장·구이저우 등 일부 지방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신입 채용에서 연령 기준을 45세로 상향했다. 베이징 국유문화기술기업, 랴오닝성 안산 하이테크단지 등도 45세 미만으로 지원 자격을 넓혔다”며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35세 미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경험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35세 이상 근로자는 노령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시 35세 미만 연령 제한을 두거나 35세 이상은 퇴직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른바 ‘35세의 저주’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채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도 발맞춰 지난해 9월 “연령, 성별, 지역 등 모든 불합리한 고용 제한을 철폐하라”는 고용 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쓰촨성 인사청이 “채용 연령 조건을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이는 2040년까지 정년을 최대 5년 연장하겠다는 중국 정부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먼저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민간기업들도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45세로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용시장 침체, 인구 고령화, 경력 단절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한 데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력·능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영향이다.
리 교수는 또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공급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력자와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유도와 기업들의 인식 전환, 사회적 편견 해소가 동반돼야 진정한 연령 차별 해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대다수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35세 미만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령 제한 완화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채용 연령 제한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연령 제한의 합리성을 입증토록 의무화하거나, 노동자 권리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