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여도 저작권 침해”… 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 상대 소송

해외

이데일리,

2025년 6월 12일, 오전 09:4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플랫폼인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생성형 AI 기업을 직접 고소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향후 AI가 영화·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파장과 저작권 보호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AFP)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두 스튜디오는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작품 1건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 전체 150여 작품에 대해 2000만달러(약 274억원)가 넘는 손해배상과 향후 침해 금지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스튜디오는 소장에서 “미드저니가 자사의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무단으로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스타워즈, 슈렉, 미니언즈 등 유명 캐릭터 이미지를 무제한 생성·배포하고 있다”며 “미드저니는 ‘저작권 무임승차 기업’이자 ‘무제한 표절의 원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형 영화 캐릭터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사례와 관련, 첫 대규모 법적 분쟁이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 측에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 중단 및 기술적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드저니가 무단으로 학습시킨 콘텐츠로 2100만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3억달러(약 4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미드저니를 통해 ‘다스 베이더’(스타워즈), ‘미니언즈’(슈퍼배드), ‘슈렉’, ‘아리엘’(인어공주), ‘월-E’, ‘스파이더맨’, ‘엘사’(겨울왕국) 등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대표 캐릭터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두 회사는 “미드저니는 폭력 이미지나 나체 이미지 생성은 이미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캐릭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관행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다. 소송 결과에 따라 AI와 저작권의 경계, 콘텐츠 산업의 미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드저니 등 AI 업계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주장하지만, 원저작권자들은 “AI 기업이 창작자의 평생 노력을 무임으로 착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디즈니 법무팀은 “AI 기술의 잠재력과 책임 있는 활용에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AI 기업이라도 불법 복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콘텐츠 창작자와 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측도 “수많은 예술가의 노력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