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성실 협상 국가도 저항시 상호관세 재부과 가능”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03:0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협상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나는 어떤 나라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일정 부분 저항하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4월 2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4월 9일부터 90일간 이를 유예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7월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국가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넘겨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쳐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유예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베센트 장관은 “18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몇몇 나라와 7월 9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두고 보자.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 압박이 커지고 협상이 분주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대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안들을 들고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환율 문제는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 가격 부담과 관련해 목재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것은 상호관세이며, 232조는 적용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사안”이라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