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연방지방법원 줄리앙 닐스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을 공식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와 16개주는 지난해 3월 “애플이 아이폰·앱스토어·기기 연동 등에서 경쟁사와 개발자 접근을 인위적으로 제한,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서드파티 앱·기기(스마트워치, 디지털지갑, 메시징 등) 접근 제한 △앱스토어 수수료 및 규정 강화 △타사 서비스로의 전환 방해 등이다.
법원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장벽을 세웠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애플 경영진이 독점 유지 목적의 장벽을 구축했다는 진술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본안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플 측은 “자사 기술·생태계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일 뿐, 경쟁 저해가 아니다”라며 “경쟁사와의 기술 공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혁신과 보안, 소비자 경험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 구글 등 경쟁사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독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사건은 애플이 경쟁사와의 거래를 거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 진입을 막고 아이폰 생태계에 불법적인 ‘해자’(moat)를 구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수년간 이어질 본안 심리와 항소 등 장기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구글도 2020년 검색시장 독점 소송에서 4년 만에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은 “사실과 법리 모두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법무부 반독점국 신임 국장인 게일 슬레이터는 “엄정한 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빅테크 반독점 규제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