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6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시진핑(앞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EU에서 생산된 수입 관련 브랜디의 덤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중국 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물질적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덤핑과 물질적 피해의 위협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종 결정에서 확인된 덤핑 마진은 27.7%에서 34.9% 사이다.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에 대응해 지난해 1월 5일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조사 만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25일이었으나 올해 4월 5일로 미뤘다가 이달 5일까지 한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중 상무부는 EU에서 생산한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중국 관련 법령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29일 사건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린 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반덤핑규정 제38조에 따라 중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상무부 권고에 따라 오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되는 수입 관련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및 가격 부담은 5년 동안 시행된다.
중국은 이날 반덤핑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덤핑 마진이 최고 34.9%라고 판단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상무부는 관련 EU 산업 협회·기업이 제시한 가격 약속을 법률에 따라 검토한 후 수락했으며 약속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ℓ(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증류주로 만든 증류주는 이번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후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대응했다. 이번에 이어 EU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중국과 EU는 이달 24일부터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급)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와 회담하며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EU 정상은 주요 반덤핑 과세 항목과 함께 중국이 수출 통제하고 있는 희토류 등 여러 현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