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 최대 35% 부과 결정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04일, 오후 09: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마찰 요인 중 하나였던 유럽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중국 상무부는 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오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L 용기에 포장된,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통칭 브랜디)’ 관련 업체에는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일부 ‘예외’ 조치도 발표됐다. LVHM의 헤네시, 레미 쿠앵트로,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형 코냑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된다. 이들 업체가 중국 수출 시 일정 금액 이하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일명 ‘최저 판매가’를 약속해서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기관이 동의한 약속 조건에 따라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EU산 브랜디 생산업체에 임시 성격으로 부과됐던 잠정 관세 예치금은 환급된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무역 조사를 벌이는 데 대응해 지난해 1월 EU산 브랜디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된 프랑스는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날 높은 관세율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요 코냑 업체는 면제하고 소급 적용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갈등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번 사건에서 가격 약속을 받아들인 것은 다시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을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EU가 중국과 마주보고 대화·소통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이견을 함께 해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코냑산업협회(BNIC)는 일부 관세 면제 조치 등에 대해 “덜 불리한 결과”라면서도 중국 시장 접근성 회복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유럽 주류산업협회는 모든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중국 반덤핑 조사 결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당하며 관련한 국제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매우 단기간에 조사하고 결론내는 건 무역 구제 수단을 남용해온 중국의 우려스러운 행보의 일환”이라며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