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협에도…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7:06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이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 NDAA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 제1252조는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제한을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해 그러한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의회 국방위원회에 인증하고 △그러한 감축이 시행되기 최소 90일 전까지 국방장관이 감축 사유 및 감축이 미국과 지역 내 동맹국들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의회는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공동의 희생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 협력을 강화하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비핵 고급 전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전 범위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NDAA 기술과 동일한 것이다.

당초 하원 초안에는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수정안에 이를 반영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당·앨라배마) 의원은 “NDAA는 군 현대화를 지원하고 방위획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며 혁신을 장려한다”며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도 “이번 법안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의 핵심 우선순위임을 다시금 확인해 미국의 산업 기반에 대한 긴급한 투자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탄약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장관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 국방위원회에 공식 보증하고 해당 감축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법안은 주한미군 작전작전통제권(OPCON) 전환도 제한했다. 해당 법안에는 “승인된 예산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이 보유한 주한미군의 전작권을 대한민국에 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국방부 장관이 공식 보증해야 하고 대한민국군이 해당 통제권을 인수할 수 있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법안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등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