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족들과 여행하다 '하반신 마비'…버려진 예비신부

해외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후 03:3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약혼자가 운전하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이후 여성은 약혼자와 그 가족에게 버림받아 홀로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SCMP 캡처)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바이(여·25) 씨는 남자친구 장 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함께 중국 북서부 간쑤성의 저수지 근처를 자동차로 여행하던 중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남자친구 장 씨는 운전석에 앉았고 바이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장 씨가 반대 차선으로 운전해 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씨와 그의 가족의 부상은 경미했던 반면 바이 씨의 부상은 치명적이었다. 바이 씨는 척수 손상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올해 약혼하고 2026년에 결혼할 계획으로 신혼집 매입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었다. 이에 장 씨와 그의 가족은 바이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결혼,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했다.

그러나 바이 씨의 상태가 안정되며 재활병원으로 이송되자 장 씨와 가족의 태도가 달라졌다. 갑자기 지난달부터는 모든 연락과 재정적 지원을 완전히 끊고 종적을 감춰버린 것.

바이 씨는 매체에 “저는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돼 버림받았다”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이 심각한 상태다. 초기 치료비는 약 30만 위안(약 5800만 원)이었으며 향후 수술에는 30만~40만 위안(5800만~770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 씨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바이 씨의 변호사는 “장 씨는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가 실종됐더라도 의뢰인은 여전히 그를 주요 피고인으로 지정하고 자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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