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국행 소액 소포도 관세…"소비자·기업 부담 커져"

해외

이데일리,

2025년 8월 29일, 오후 05:1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각)부터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물품에 적용했던 무관세 혜택인 ‘디 미니미스’(De Minimis)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전 세계 이커머스 기업과 해외 직구 소비자,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모두 비용 상승과 물류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로이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0시 1분부터 물품 가치, 발송 국가, 원산지,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소포에 정상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5월 중국과 홍콩발 소포에 대한 면제 폐지에서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최대 1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했다.

소액 소포 면세 규정은 1938년 처음 도입, 2015년에는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되며 중소 전자상거래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기간에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한 뒤 중국에서 직배송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셰인과 테무 등 중국발 직구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제도가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CBP에 따르면 면제 혜택을 받은 소포 건수는 2015년 1억3900만건에서 2024년 13억6000만건으로 10배 급증했다.

미국 섬유산업연합(NCTO)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의류업체가 강제노동 제품을 무관세로 들여와 미국 일자리를 잠식했다”며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통 분석가들은 관세 부과로 전자상거래 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면제로 관세를 피했던 상품들이 결국 관세를 부과받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대량 컨테이너로 상품을 수입하는 월마트 같은 기존 대형 소매업체와 비용 면에서 비슷한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중국·홍콩발 소포에 대한 면제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4억92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관세가 징수됐다. 또한 페덱스, UPS, DHL 등 특송 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모든 소포에도 정상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들 특송 업체는 기존 우편망보다 관세 징수 및 통관 데이터 처리 능력이 더 잘 갖춰져 있다.

앞으로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는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관세 대신 소포 한건당 80달러에서 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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