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사 해임 심리 열려…트럼프 측 "대통령 해석 존중해야"

해외

이데일리,

2025년 8월 30일, 오전 07:2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기한 해임 불복 소송에서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한 쿡 이사의 해임 조치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 연준 이사를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다”며 “법원은 대통령의 해석에 상당히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사유’란 직무 태만이나 위법 행위 등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2021년 몇 주 간격으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1년간 본인 거주’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이는 2022년 쿡 이사가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 전의 일로, 쿡 이사는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판단이 반드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쿡 이사가 모기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태만’에 해당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쿡 이사 측 변호인단은 “쿡 이사는 적절한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FHFA 빌 풀트 국장이 SNS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흘 뒤 쿡 이사에게 공식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 측은 또한 이번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연준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 자체가 해임 사유 부재를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 의도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가 성공한다면, 연준 인사 임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아 콥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연준 이사회 다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만큼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쿡 이사가 소송 중에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검토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외신들은 판결이 이르면 2일 이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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