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만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시 무역법원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또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의 효력 발동을 10월까지 유예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송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원 재심리 과정을 먼저 거칠 수도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명 ‘해방의 날’을 시작으로 교역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상호관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 합의가 무너지고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 수석 변호사들은 법원이 관세를 즉각 무효화할 것을 우려해 판결에 앞서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들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 체결된 합의를 사례로 언급해며 설령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그 결정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서한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조 달러를 되돌려줄 수 없으며, 이는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강제적인 합의 해체가 1929년과 같은 대공황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