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막대한 무역 적자와 우방이든 적이든 다른 국가가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이 우리의 제조업체, 농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약화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노동절 연휴를 맞아 우리 모두는 관세가 우리 노동자를 돕고 훌륭한 ‘미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최고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항소할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년간 무관심하고 무지한 정치인들은 관세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도록 방치했다”며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앞서 지난 5월 30일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원은 해당 법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