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사 쿠 연방준비제도 이사(사진=AFP)
전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해임 요구를 2대 1로 기각시켰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2021년 조지아주(州) 부동산을 사면서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이듬해 임대로 내놔 허위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쿡 이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달 9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다시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단은 16~17일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인준안이 전날 미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통과됐다. 마이런 이사는 내년 1월까지 앞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특히 그는 당장 이날부터 열리는 FOMC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백악관이 연준에 얼마나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