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사청과 전략 국제 문제연구소(CSIS)가 합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수준의 조선 협력을 추진하려면 번스-톨레프슨법과 미국 우선 구매법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날 오후 국방부 차관과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고 내일은 미 해군성 차관과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미국산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미국산우선구매법이나 미국산 배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다는 존슨법 역시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그는 “한화나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단일 기업만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한국이 우수한 선박 부품을 우선 공급하거나, 블록 단위 제작·미국 내 조립, 최소 항해 가능 수준 제작 후 미국에서 체계 통합, 완전 건조 후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배를 만드는 데는 사실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 미국도 조율해서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미국 리더십 차원에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협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석 청장은 기조연설에서도 “미국은 지역거점운영유지체계(RSF)를 통해 유지 보수 역량을 각 현지로 분산시켜 무기 체계들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 그리고 소수 공급처에 의존하던 생산역량을 여러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분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RS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위산업 역량을 보유한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함정, 항공기, 전차와 같은 주요 플랫폼은 물론 각종 탑재장비와 핵심 부품까지 포괄하는 생산 정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과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함께 만드는 차원을 넘어설 것이며, 안보와 경제, 기술과 산업을 잇는 전략적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