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 (사진=AFP)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이 2007년 뉴욕 베드퍼드힐스의 대저택과 매사추세츠의 프로빈스 해변주택 모두를 1년간 주거지로 사용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밝혔다. 두 서류 모두 그의 변호사가 대리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이유가 된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녀는 2021년 미시간 주택과 애틀랜타 콘도에 대한 모기지 문서에 서명하면서 두 집 모두를 1년간 주거지로 사용하겠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 조지아 콘도 대출기간은 그녀가 그곳을 전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지 않았고, 그녀가 대출받기 전 신용조합이 발행한 대출 예상문서에는 해당 주택이 ‘별장’(vacation home)으로 기재돼 있었다.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이를 근거로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혐의를 처음 제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쿡 이사를 해임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연준 이사가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며 이는 조사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주요 금융 규제기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해 이같은 결정에 힘을 보탰다. 해당 사건은 현재 법무부에 회부돼 연방 수사가 시작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베선트 장관의 사례는 “주택담보대출 서류상 불일치가 반드시 사기는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쿡 이사와 마찬가지로 베선트 장관 역시 대출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해당 주택들을 주거지로 보지 않았으며 실제 대출은 이에 기반해 실행됐다. 베선트 장관의 변호사들은 “베선트 장관의 대출은 변호사가 적법하게 작성했고, 은행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두 사례의 차이도 있다. 베선트 장관의 경우, 두 주택 대출이 같은 은행·같은 날짜에 체결돼 은행을 속일 여지가 없었다. 서명도 변호사가 대리했다. 그러나 쿡 이사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다른 날짜에 대출을 받았고, 그녀가 직접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 모두 은행이 이를 인지해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주거지 약정이 일반적인 모기지 서류의 일부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추가약정서인 ‘세컨드 홈 라이더(second-home rider)’ 서류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변호사 더글러스 밀러는 “대출자가 은행에 알렸고, 은행도 인지했는데 단순히 서류 누락이 있었다면 이는 은행 책임이지 소비자 잘못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쿡 이사는 소송 과정에서 “단순 서류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연준 이사직 해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성명에서 “나는 단순히 트윗으로 제기된 문제 때문에 위협당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리사 쿡 이사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