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무산됐다.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LA총영사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승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앞선 소송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유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뒤틀려버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다”며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근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는 내가 한국을 영리 활동을 위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부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오해가 풀리기를 기도한다”며 “지금 이대로도 이미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프로듀서 윤일상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켰어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에 대해 언급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