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과 중국은 내달 10일 제2차 관세 휴전 만료, 이달 말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대화와 제재를 오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서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T·선박 총무게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효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비슷한 수준의 미국 선박 특별 입항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면서 이들을 반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회사 및 개인은 이들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최근 들어 고강도의 압박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이달 9일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도 정부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내달부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으며,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 시행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