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FP)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12월부터 톤당 46달러 내야
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항만 수수료’(Section 301 service fee) 부과를 공식 발효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발표된 ‘해운·조선업 분야 대(對)중국 대응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조선 업계의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제도 자체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6개월간 요금을 0달러로 책정해 사실상 유예 상태였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신규 항만 수수료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며,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는 톤당 50달러 입항료를 징수하며, 매년 수수료를 올려 2028년 최종 140달러까지 인상한다.
중국에서 건조됐지만 외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에는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입항료가 부과된다. 요금은 항만·화물 형태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는 톤당 46달러(약 6만 5000원)가 책정됐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모두 해당된다. USTR은 당초 자동차 1대당 150달러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지난 6월 톤당 14달러 부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저렴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톤당 46달러로 최종 확정했다.
중국 해운사 소유·운영 선박과 중국에서 건조된 뒤 외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이날부터, 자동차 운반선은 12월 10일부터 입항료가 징수된다. 또한 모든 유형의 수수료는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누적 적용되며, 선박 1척당 연간 최대 5회까지 부과된다.
수수료 납부 여부는 선박 운항사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USTR은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항만 입항 3영업일 전까지 납부를 요구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하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은 입항료가 면제된다. 또한 입항료 부과 대상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장 3년간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중국은 제외된다. 즉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견제와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中 견제 조치인데 한·일 등도 타격”…日 업계 반발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 등 중국 이외 국가들도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일본 해운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우선(NYK), 쇼센미쓰이, 가와사키기선 등 3대 해운사는 전 세계 자동차 운반선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30%는 미국 시장과 관련된 운송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7000~75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운반선은 약 2만 2000~2만 3000톤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항료를 계산하면 약 101만 2000~105만 8000달러로, 상단인 100만달러를 내야 한다. 연간 최대 5회까지 징수될 수 있어 해운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일본선주협회 회장이자 일본우선 회장인 나가사와 히토시는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원칙 아래에서 세계해운평의회(WSC) 등 국제 단체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일본우선도 “운항 계획은 자동차업체 수요에 따라 조정된다. 비용 늘어도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경쟁력을 훼손하는 규제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자동차 업계 역시 사실상 숨겨진 자동차 관세라며 거들었다. 자동차 제조사가 입항료를 분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 입장에선 자동차 관세를 15% 낮췄음에도 사실상 추가 관세를 무는 셈이다.
다만 한 유럽 해운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 비용 전가가 쉽지 않다”며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1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