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소송, 역사상 가장 중요 사건…대법원 직접 갈 것"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0월 16일, 오전 07:3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를 미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가서 직접 지켜볼 생각”이라며 “이전에도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다. 이번 소송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그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가 없다면, 국가안보도 없다. 그만큼 나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를 아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우리의 자동차도, 농산물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관세를 이용해 우리 제품을 막아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그래서 관세를 사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상호관세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그들은 모두 동의했고, 모두 만족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7월 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다음달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항소법원은 “이 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관세 부과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으며,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법관 취임식 등 공식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공개변론을 직접 방청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자신의 행위가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할 때 방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신 자신의 개인별장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케네디 분석가에 따르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16.3%)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들과 체결한 잠정 무역 합의도 뒤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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