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사진=AFP)
중국은 지난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5곳이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반격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미 조선 협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필리조선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한 한미 협력의 상징이다. 당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한화오션의 미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면서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화오션과 ‘생산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팩트시트에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박 통행 수수료 1년 유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 역시 미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