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누가 살고 있어요”…50대 한국인 여성에 무슨 일이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3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체류 기간을 10일 가량 넘긴 50대 한국인 여성이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장기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상의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 파크 내 공중화장실에서 수상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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