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OLED 소송서 2740억원 배상 평결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4일, 오전 06:3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을 받았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이영훈 기자)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키는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지난 10일에도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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