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쉬인, 프랑스 플랫폼 차단 경고에 성인용 인형 판매 금지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04일, 오전 07:5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이 프랑스 정부의 플랫폼 차단 경고 이후 성인용 인형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 당국은 해당 제품들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 산하 소비자사기방지국(DGCCRF)은 최근 쉬인이 어린이 외형의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DGCCRF는 공식 성명을 통해 “쉬인 내 제품 설명과 분류를 보면 아동음란물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고 플랫폼 운영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해당 인형들은 쉬인의 프랑스어 버전 웹사이트에서 이날 새벽 4시까지 판매됐다고 CNN은 확인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쉬인의 프랑스 시장 접근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며 “이 끔찍한 물건들은 불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쉬인은 “모든 성인용 성인용 인형 제품에 대해 전면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플랫폼 내 모든 관련 목록과 이미지를 삭제했다”며 “포괄적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성인용품’ 카테고리 자체를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쉬인의 도널드 탱 회장은 “아동 착취 근절은 쉬인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쉬인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논란은 쉬인에 특히 민감한 시점에 터졌다. 회사는 오는 6일 파리에서 브랜드 역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 개점을 앞두고 있다. 이후엔 프랑스 전역으로 매장을 늘릴 예정인데, 프랑스 내 여론이 악화할 경우 향후 유럽 시장 확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레스퀴르 장관은 이번 사건을 검찰과 통신규제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는 최대 7년의 징역과 10만유로(약 1억 6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 접근제한 장치 없이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새라 엘-하이리 프랑스 아동청 고등판무관은 “인형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 신원도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미국 위시 등 다른 플랫폼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NN 등은 “2018년에도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를 통해 아동형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유사한 논란에 휘말려 판매를 중단했다”며 프랑스 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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