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뉴스1)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고, 그 직후 차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모두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회사 측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매체는 전했다.
테슬라 차 문의 결함을 주장하는 비슷한 소송은 이미 또 한 건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와 잇따른 화재 후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중순 2021년식 테슬라 모델 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주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에 보고된 사례는 주행 후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 차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는 사례 등이었으며, 일부 차주들은 차 문을 열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전했다.









